반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체크
요즘 전세가 없어지면서
전세값이 그만큼 상승하는 악영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다면 전세를 옳기거나 아니면 반전세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반전세로 기존 전세계약을 바꾸어서
연장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한달에 나가는 월세를 줄여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고 선호할만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 반전세도 계약시 꼭 체크해야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 이걸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면
반전세 계약에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주의사항 체크하셔서 손해를 안보셔야합니다.
반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하나, 전월세 전환율을 체크하라
2014년부터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10%로 하향전화되었습니다.
이 상한선은 기준금리에 4배로 제한되기에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상한선이 내려갈수도 있으며 아무리 올라도 10%보다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한가지 예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 1억에 집에서 살다가 1억 1천만으로 계약할려고 하는데
집주인에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20만원에 반전세를 요구한다면?
전월세 전환율을 7.92%가 나옵니다.
계산식은 20만원 ÷ (1억 1000만원 - 80000만원) X 10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0.6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여기에 12를 곱한것이 바로 전월세전환율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법정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반전세를 요구받는다면?
여기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챙기셔야겠죠.
반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둘, 확정일자를 체크하라
- 기존 전세계약에서 반전세로 계약을 바꾼다면
꼭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특약란에 종전 전세계약에 대한 승계계약임을 명시하는것이 좋습니다.
반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셋, 기타비용 정산
도배-장판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세시에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딱 정해진 반전세 규정이 없는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정하고 들어가는것이 후에 말다툼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반전세...
전세라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제도가
없어지는 시작이 아닐까 하네요^^;;;
그런만큼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제도를
정비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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