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록서류 및 비용 확인
오토바이
더이상 저렴의 대명사는 아닙니다.
왠만한 중형차 이상의 금액을 자랑하는 오토바이도 많고
20~30이면 살 수 있는 오토바이가 있을 정도로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오토바이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꼭 성인이 아니더라도
만 16세만 넘기면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죠^^
그럼 꿈의 기르던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구매하셨다면? 꼭 오토바이를 등록하셔야합니다.
오토바이 미등록시 그 즉시가 불법이기도 하지만
제대로된 보상 및 보험의 대상이 아니기에 사고시 인생이 한방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만큼 오토바이 등록은 꼭 하셔야합니다.
그리 어렵지도 않고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으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오토바이 등록서류부터 알아볼까요?
오토바이 등록을 위한 서류는 총 4가지입니다.
1. 신분증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3. 이륜차제작증 원본
4.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입니다.
오토바이 등록은
각 주민등록상 해당 구청에서 가능하니
멀리 가시지 마시고 집 근처 구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토바이 등록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등록비용 또한 총 4가지를 내셔야합니다.
1. 125cc이상 오토바이는 등록면허세 3%
2. 취득세 2%(50cc미만은 취득세 면제)
3. 번호판대금 2900원
4. 수입인지 3000원
즉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타시면
5900원만 내시면 오토바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은 의무라서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 등록을 꺼리시는데
적발만 되도 50만원 이상의 벌금에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형사 입건 대상이 되니..
약간의 비용은 들지만 이를 통해서 안전은 물론 법적인 권리도
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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