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보
과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보내야지만 국가에서
양육비가 지원되었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함에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 꼭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더라도 만 5세 취학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정양육비가 지원되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요
그럼 가정양육비 지원대상은 어떻고 그 금액은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시죠~!
[ 가정양육비 지원대상 ]
1. 만0세에서 취학전 만5세 아이를 가진 전 가정
2.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된 장애 아동
3.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입소 졸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가정양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정양육비 금액 ]
1. 0 ~ 11개월에 경우 가정양육비 20만원
2. 12개월에서 23개월에 경우 가정양육비 15만원
3. 24개월에서 취학전 만 5세까지 가정양육비 10만원
4. 장애아동에 경우 1 ~ 35개월까지 20만원
36개월에서 취학전 만 5세까지 가정양육비 10만원 지원
가정양육비는 매월 25일 지급
[ 가정양육비 신청방법 ]
1. 보호자가 등록된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 가정양육비 신청시 신분증과 보호자 명의의 통장 지참
지금까지 가정양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블로그를 보는것보다
주변 부모님들에게 듣는 것이 더 정확할수도 있습니다만^^;
틀린 정보는 아니니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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