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야기

공무원 가족수당 알아보자

놀아보자~!! 2013. 12. 31. 14:27

공무원 가족수당 알아보자

 

공무원은 본봉보다 수당으로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가지 수당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 가족수당입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물론 부양가족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해야하며

실제로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 함께 사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공무원 가족수당이 나옵니다.

 

부양가족 수도 배우자를 포함한 4인 이내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을때 4인을 초과가능합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도 제한이 있는데

첫번째는 배우자

두번째는 배우자의 60세이상(여성 55세) 직계존속

세번째,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네번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중 장애가 심한 사람 등으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거치고 받을 수 잇는

공무원 가족수당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배우자는 월 4만원, 부양가족은 월 2만원입니다.

그리 현실적이지 못한 금액 같지만...그래도 공무원 가족수당이 나오는게 어딜까 하네요^^;;

그래도 조금더 금액이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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