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기준은
개인적으로 가장 질나쁜 범죄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보다는 원아웃제를 추천하고 싶지만...
오늘 글의 주제는 아니니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의 기준을 알아보면
말그대로 음주운전에 3회 적발되게 되면?
어떠한 조건에 관계 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음주운전에 기준이 아닐까 하네요.
음주운전에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가 0.05%이상인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4항에 내용이죠
0.05%에서 심하지 않은 경우 훈방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 수치가 넘으면 정지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이상이면 바로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0.35%이상이라면 구속사유가 됩니다.
즉 0.1%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 삼진아웃과는 관계없습니다.
즉 음주운전 삼진아웃 기준은 0.05% ~ 0.99%까지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2년동안 새로 면허취득하는 것도 불가능하니....
아니 이러한 불이익이 없어도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니만큼 꼭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 부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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